공익 신고안내

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

[공익신고자 보호법] 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,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,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창구(홈페이지)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