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탁금지법 신고안내

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(청탁금지법 제7조 제6항 , 제9조 제6항, 제13조 제1항)

공직자 등 : [국가공무원법] 또는 [지방공무원법] 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· 임용 · 교육훈련 · 복무 · 보수 ·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한 사람, 공직 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,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,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

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

자세히 보기
  • 1
    부정청탁의 금지
    (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, 6조)
  • 2
   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
    (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)
  • 3
    금품등의 수수금지
    (청탁금지법 제8조, 제10조 )
  • 4
   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 사유
    (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)

신고안내

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
  • 신고자
    청탁금지법위반선고
  • 국민권익위원회
    신고접수 사실확인
  • 국민권익위원회
    신고서 이첩ㆍ송부
  • 국민권익위원회
  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
  • 조사기관
   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
  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(권익위→조사기관)
  • 조사기관
    조사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