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사 의뢰 및 절차

지표조사

지표조사의 대상

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건설공사가 해당된다.

업무처리절차

  • 지표조사 의뢰
    사업시행자
  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
  • 지표조사계획 제출
  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
    사업시행자
  • 사업등록(조사기관등록, 전자행정)
    사업시행자
    문화재청
  • 사업승인(전자행정)
    문화재청
    사업시행자
  • 지표조사 계약체결
  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
    사업시행자
  • 착수신고서 제출
  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
    사업시행자 관할지방 자치단체장
  • 지표조사보고서 제출(20일 이내)
  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
    사업시행자
  •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
    사업시행자
  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재청
  • 보존대책 이행통보
    문화재청
    사업시행자

※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6조(전자적 업무처리)에 의거 모든 업무는 문화재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(문화재협업포털 : https://www.e-minwon.go.kr:8443/webs/main.jsp)

조사기간

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, 세부일정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.

조사비용의 산출

해당 조사기관과 계약에 의하며 조사대상지역별, 조사기관별 약간의 차이가 있다.

지표조사 의뢰

조사기관이 선정되면 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(1:5,000이상),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.

문화재조사 의뢰서

참고

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< 문화재 지표조사업무처리지침> 을 참고하면 된다

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서식